1973 농지법 시행 전부터 대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전남도, 주택·창고로 사용되는 '농지' 형질변경 추진
전남도는 22일 수십 년 동안 주택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농지'를 현실에 맞게 형질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지적공부상에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기재된 토지가 상당수다.

이들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거래할 경우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에 농지로 기재돼 있어 증명받기가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전남도는 올해 토지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 형질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이러한 토지가 1만필지 정도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1970년대 확보해 둔 항공사진과 과세 현황, 현장 조사를 거쳐 형질 변경을 해줄 계획이다.

지적공부상에는 농지로 기재돼 있지만, 1973년 이전부터 대지로 상용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후 형질 변경을 해준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