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재무제표 허위작성…"감사 맡은 회계법인도 배상책임"
2심 법원도 "대우조선해양, 정부·하나은행 등 투자자에 배상"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본 정부와 금융사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윤종구 권순형 박형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대우조선해양은 14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같은 날 이 법원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 역시 1심처럼 "대우조선해양은 2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8억8천만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는 공동으로 110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47억여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모두 2014∼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대우조선해양과 이에 대한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표명한 안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정 기간(제척기간)이 지난 일부 회사채에 대한 청구 등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채·기업어음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로 기재했고, 안진은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원고들의 매입액에서 분식회계가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형성됐을 회사채·기업어음의 실제 가치를 뺀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각각 징역 9년과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