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 육아 시간' 8세로 확대·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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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러한 '자녀 행복 돌봄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도는 또 생후 2년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본인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전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 행복 돌봄 제도' 이용률이 높은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부서 전체가 서로 돕고 함께 키우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