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수수료 직접 내라니?"…점주들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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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조항에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모두 전가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상생협약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이기 때문에 bhc가 가맹점주들과 이 협약을 맺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신규 평가 대상으로 bhc뿐 아니라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업체 3사를 추가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bhc의 협약서에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점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협약서 명칭이 '상생협약'이 맞냐는 반응이다.
또 협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한 가맹점주는 "하필 '동반성장·상생협약서'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bhc 관계자는 "기본계약서 내에 모호하게 정리돼 있던 것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그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bhc는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