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21곳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4∼12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교육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소속 학교에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는데 교내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에서 위탁 여부를 검토한 뒤 학교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탁교육 종료 후에는 학교 복귀 뒤 진급하거나 졸업할 수 있다.

경기교육청,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교육기관 21곳 지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