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교사를 전보한 도내 한 사립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피해 교사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달에 A 교사를 같은 법인의 B 중학교로 보내기로 하고 인사위를 열었으나 인사위원 전원이 기권 의사를 밝혀 부결됐다.

그러나 이 학교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전보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고, 교원 인사에서 불합리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발령은 인권침해 또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도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가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