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20일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에 예정돼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소위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한 재표결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이번 본회의 화두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