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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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최종 선정은 9월께 이뤄진다"며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231억원의 예산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장 및 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

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최종 선정은 9월께 이뤄진다"며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231억원의 예산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장 및 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