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내달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 누리길, 여가녹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에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최종 선정은 9월께 이뤄진다"며 "사업 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는 231억원의 예산으로 시흥시 방산로 확장 및 포장 공사, 하남시 이성산천 정비사업, 남양주시 예빈산 누리길 조성사업 등 42개 주민지원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