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고 1년에 집유 2년…"중대 결과 초래, 합의한 점 고려"

공사장에서 신호수의 지시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를 나오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신호수 지시 없이 도로 나오다 사망사고 70대 덤프 기사 금고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7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지시도 없이 덤프트럭을 몰고 도로로 나오다가 사고를 낸 과실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이튿날 숨졌다.

신호수 지시 없이 도로 나오다 사망사고 70대 덤프 기사 금고형
박 부장판사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