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청장 사무실 기념사진 SNS에 올려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얽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인 최모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스캠 코인' 의혹 업체관계자, 경찰 고위직 접촉 논란
최씨는 A 청장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청장님실', '○○○ 청장님'이라는 글을 썼다.

문제는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업체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이와는 별개의 코인 사기 사건으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최씨가 A 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퍼지면서, 이번 스캠 코인 사태와 관련해 경찰 고위직 연루 의혹이 확산하자 한 누리꾼은 A 청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인증글'을 남기기도 했다.

A 청장은 이에 대해 "(사진 촬영 당일) 지인이 사무실에 잠깐 방문하겠다고 해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최씨를 만났다"며 "최씨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들과 10여분간 차를 마신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사진을 찍었다"며 "처음에는 지인만 만날 약속이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아들과 함께 온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최씨도 만나게 됐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을 당시 최씨가 코인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만남)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코인 사기 사건 관련, 경찰은 문제의 사진 촬영이 있기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