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남구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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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처음으로 남구의회가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남구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유출 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위와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로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구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수수료 청구 및 납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집행부는 부구청장, 의회는 사무국장, 공공기관은 부서의 장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유출 시 신고서를 작성해 개인정보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경위와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지역 행사장의 개인정보 수집·관리가 미흡한 사례를 보며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로 남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