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전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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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허 전 의장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직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허 전 의장은 앞서 지난달 2일 전체 39명의 동료 의원실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여야 시의원들은 그의 행위가 지방자치법과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허 전 의장은 "신문을 동료 의원들과 공유한 것이 의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