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초진 허용해 '경증 의료수요' 분산
의사 보조하는 PA 간호사 역할 확대해 '의사 대타'
전국 15곳 군병원·114곳 공공의료기관서는 '비상진료'
의료대란 대책은…'비대면진료·PA간호사' 확대, 軍병원도 활용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대형병원에서 의료행위의 중추를 이루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현장이 떠나면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의료대란 대책은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 진료 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 확대 ▲ 공공의료기관 활용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의료대란 대책은…'비대면진료·PA간호사' 확대, 軍병원도 활용
◇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엔 '의사 대타' 역할
현재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재진에만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의료 취약지나 휴일·야간 등의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전국에서 확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전면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환자들 사이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과 이용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활용해 경증 환자의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휴일·야간 초진이 허용된 후 12월에만 비대면 진료 이용이 4배가량 늘었는데, 비대면 초진이 전면 허용되면 그 이용자는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인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신해 수술·검사·응급상황 시 의사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수술실 간호사' 혹은 '임상전담 간호사'로 불리며, 전국에서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를 일부 대신해 일해 온 만큼 역할이 확대된다면 의료공백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시 PA 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대통령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A 간호사 합법화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모두 의료계에서 반대가 심한 정책들이다.

복지부가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의료계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의료대란 대책은…'비대면진료·PA간호사' 확대, 軍병원도 활용
정부는 의료대란이 우려될 경우 230여 곳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외에도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대한적십자사 산하 병원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의 일반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은 114곳 정도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을 수용하도록 이들 114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근무시간을 연장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전국 15곳의 군 병원도 동원해 수술 등 응급의료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군인들을 치료하는 군 병원에서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상황이 더 악화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병원은 의무사령부 예하에 13곳, 공군과 해군이 운영하는 지구병원이 각각 1곳씩 있는데,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 병원을 활용해 응급의료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군 병원으로는 서울지구병원과 국군수도병원·고양병원·양주병원·포천병원 등이 있다.

수도권 응급환자들은 이곳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