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경찰관 공격한 40대 실탄 맞고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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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씨 구속 기소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정배 부장검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차량을 버렸다.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법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인천지검 형사1부(이정배 부장검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0시 43분께 인천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농로에 차량을 버렸다. 호신용 전자충격기로 공격하며 저항하다가 다리에 실탄을 맞고 체포됐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휘두른 전자충격기와 주먹에 맞아 각각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 법을 무시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