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한경DB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한경DB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강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하고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그동안 강 씨는 재판에서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은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