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산림 탄소축적 증진사업자로 신고하세요…17일부터 법 시행
산림청은 오는 17일부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 산림 탄소 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됐다.

REDD+는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법에는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산림청에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 지원 정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