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호조치 않고 도주"…음주 사망사고 20대 징역 2년6개월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께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며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