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받아줄게" 사기행각 50대, 판결문까지 위조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법원 판결문까지 위조한 50대가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9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채권 회수를 돕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8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채권추심 비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결정문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는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 명의로 판결문을 위조하기도 했다
또 공탁금을 받아 낼 것처럼 법무법인 명의로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잔고 확인증을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99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허위로 은행 대출 약정서를 위조해 매매계약 상대방에게 행사하기도 한 혐의도 별도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해 금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보상을 해주지도 못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