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서안지구서 폭력 쓴 이스라엘인들 무더기 제재
프랑스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28명에게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프랑스 내 자산 동결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을 비난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이들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정착촌의 지속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제재 대상에 올린 이들의 구체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간 르몽드는 자체 취재 결과 이스라엘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처벌받진 않았어도 폭력을 행사했거나 증오 발언을 한 이들이 포함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프랑스에 앞서 영국은 지난 12일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 정착민 4명에게 영국 여행 및 비자 발급 금지 조처를 내렸다.
영국 내 자산도 동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 행정명령을 내려 폭력을 행사한 이스라엘인 4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4명 중 1명은 영국의 제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제4차 제네바 협약 49조, 즉 '점령국은 점령지에 자국민을 이주·거주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서안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상대로 수백건의 폭력을 행사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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