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문협 상대로 소송 냈으나 1심 이어 패소
"北저작권료로 배상금 달라" 국군포로 청구소송 또 기각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낸 국군포로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2-3부(오덕식 조규설 신신호 부장판사)는 14일 국군포로 고(故) 한재복씨 등 2명이 경문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 기각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였다.

당시 북한의 출판물·방송물 등 저작권을 위임받아 그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에도 추심 명령이 내려졌는데,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집행을 거부해왔고 이에 한씨 등은 2020년 12월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재작년 1월 "북한은 피압류채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다.

북한을 우리와 같은 대등한 개별 독립 국가로도 볼 수 없으며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경문협 산하 남북 저작권센터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은 일종의 '거래중개업자'로, 이들이 북한의 저작권자와 남한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역할만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문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한씨는 지난해 2월 향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한씨의 딸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