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증여로 인정받으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산장려금을 회사의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損金)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로 끝났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하고 즉시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산·양육지원금은 그동안 손금 및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무회계상 업무 무관 비용으로 간주돼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긴다.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최근 직원 70명에게 인당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부영그룹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출산장려금을 기존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근로소득 명목으로 지급해도, 부영처럼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도 모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재부는 근로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이 제공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