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보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 첫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실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진호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 곽 정보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곽 정보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질서 유지가 본연 임무인 경찰에 대한 수사 감찰이 개시됐을 시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에 정보 보고서 파일을 삭제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은 공공안녕 여론 대응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유도하고, 피해를 회피하며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며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보안유지 명목하에 내부 보고서 은폐하면서 경찰의 투명한 정보 수집을 방해한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과장은 용산 정보를 총괄하고 수사와 감찰에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차례 지시가 위법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파일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반복해서 강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전 정보관에 대해선 "윗선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고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자 동의가 있던 줄 알고 삭제한 것이라서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김진호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삭제한 곽영석 전 용산서 정보관에 대해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해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1개를 삭제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 곽 정보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곽 정보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왔다.
재판부는 "공공안녕 질서 유지가 본연 임무인 경찰에 대한 수사 감찰이 개시됐을 시 피고인들은 기존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등 성실히 협조할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에 정보 보고서 파일을 삭제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사건 징계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은 공공안녕 여론 대응 위한 정보활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유도하고, 피해를 회피하며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며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보안유지 명목하에 내부 보고서 은폐하면서 경찰의 투명한 정보 수집을 방해한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과장은 용산 정보를 총괄하고 수사와 감찰에 협조할 책임이 있지만, 여러 차례 지시가 위법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하 직원들에게 파일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반복해서 강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 전 정보관에 대해선 "윗선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고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자 동의가 있던 줄 알고 삭제한 것이라서 범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