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유용' 배모씨, 2심도 유죄…김혜경 기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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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하면 김 씨 기소할 듯
항소 포기하면 김 씨 기소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했다.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2심이 확정되는 날 공범으로서 공소시효를 유지해온 김혜경 씨의 시효 역시 만료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그동안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보류해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 씨는 2022년 1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했다. 검찰은 배 씨의 이 같은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2심이 확정되는 날 공범으로서 공소시효를 유지해온 김혜경 씨의 시효 역시 만료된다.
이 경우 검찰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그동안 김혜경 씨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보류해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