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SNS에 '형 죽이겠다' 글 올리는 등 살인 예비
"잔소리 그만해" 형에게 불만 품고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형
형이 평소 잔소리하는 데 불만을 갖고 살해 준비를 한 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친형인 30대 B씨에게 학업을 게을리한다는 잔소리를 계속 들어왔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핀잔을 듣게 되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같은 해 2월 B씨를 살해하려고 망치를 사서 보관해오다 모친이 발견해 미수에 그쳤으며, 두 달 뒤에도 망치와 칼을 구입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살인을 재차 준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흉기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B씨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가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