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위장결혼 시키려 한다" 흉기 휘두른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경북 김천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불법체류자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해 주려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중국인 A(45)씨의 복부와 손 등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B(37)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천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A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B씨의 여자친구 C(47)씨를 다른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충주에서 중국음식점 주방장으로 일하던 B씨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해 A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를 준비해 김천으로 내려와 A씨의 거주지인 원룸 주차장에서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B씨는 범행 후 C씨의 원룸에 도피했다가 불법체류자 출국 신고 대행업자에게 의뢰해 출국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경찰과 공조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민원실에서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하고 구속했다"며 "내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