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며 당시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 등 4명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 등은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며 2017년 4월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4월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 씨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진술을 왜곡해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헌법재판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결정했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거나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명백히 어긋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1심 소송에는 480명이 참여했지만, 항소에는 우씨 등 4명만 참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