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무속인 커플이 굿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말로 속이거나, 복권 당첨을 위한 부적을 강매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공갈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와 연인 관계인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9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 굿값·부적 구매 비용 등으로 2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으며, "굿을 해야 가족이 죽지 않는다" 등 말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부적을 구매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지정한 장소에 묻어야 한다고 속여 강매하는 수법을 썼다. 당첨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경남 창원 한 야산에 묻어놓은 복권을 파헤치며 "내가 말한 장소에 묻지 않아 당첨이 안 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지난해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그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그는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 달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태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설 연휴 무인점포를 돌며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설날인 10일 오전 3시께 제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헬멧과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일당이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일당 중 2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2명이 준비해 온 가위로 금고를 열어 현금을 털어가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근 또 다른 무인점포에서도 물품을 훔치는 등 여러 곳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0대 청소년의 범죄로 보고 추적하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