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오늘 1심 선고…백현동 관련 첫 법원 판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13일 나온다.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첫 선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연루돼 기소된 사건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 전 대표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이같은 구도로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의혹 관련 첫 법원의 판단인 만큼, 이 대표를 비롯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