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영화 상영관마다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화관 전체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해 휠체어 전용 관람석이 없는 상영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건국전쟁)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만 보게 한 일이 있었다”며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여의도의 한 극장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조명한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하고 장애인 관람석 상황을 점검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각 장애 피아니스트 출신 국회의원인 김예지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도 약속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제가 ‘검수원복’ 시행령도 만들었다”며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닌 만큼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