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촉구"…시민단체 국회서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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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합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들도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다"며 "인천은 인구수가 전국 광역시 중 2위인 대도시인데도 고등법원 없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으나,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 2개만 운영 중이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돼 인천시민들은 50㎞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동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앞서 인천 시민단체들은 현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인천시·정치권·법조계와 함께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토론회·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