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사경. 부동산 불법중개 등 28일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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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이다.
사무소 내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뒤 형사 입건,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부적절한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