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18일 시행…20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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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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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기차·LMT 배터리 및 2kW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셈이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