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닌 시도에 인사권·예산 있어 편차 발생 소방노조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화만이 해결책"
최근 수년간 2만명 가까운 소방 인력이 증원되면서 현장 인력 부족률이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제공한 '소방 구조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 인력의 2022년 말 현장 인력 부족률(정원이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비율)은 평균 10.10%다.
2016년 말 기준 소방의 현장 인력 부족률은 평균 37%였으나, 2017∼2022년 총 1만9천806명이 순증하면서 부족률이 완화됐다.
정부는 2009∼2014년 소방 근무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는 등 근무형태가 개선되면서 심각해진 소방의 현장인력 부족률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부족률은 완화됐으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대구 2.70%, 대전 3.29%, 경기 3.45% 등은 일부 시도는 부족률이 낮지만, 전남 23.54%, 울산 21.67% 등 일부 시도는 부족률이 훨씬 높다.
지난해에는 경기·전남·경북 등 3개 시도에서 57명이 증원되는 데 그쳐, 현장인력 부족률 편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족률의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소방기관의 설치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조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사권과 예산 등은 여전히 시도에 남아 있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및 장비 운용에서 격차가 크다.
현장인력 법정 기준은 소방기관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방기관이 증가해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부족률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인력이 부족하면 국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진다.
소방청은 2017∼2022년 인력 증원으로 평균 부족률이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인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시도가 소방기관을 설치할 때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됐으나, 이 또한 '협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는 "2만명을 충원했다고 하지만, 휴직·교육·훈련 등으로 빠지는 인원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 특성상 교육과 훈련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쉬는 날 받아야 하고, 대체자가 없으면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시도 형편에 따라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화뿐"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국정운영에 맞춰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해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장인력 부족 문제도 시도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간소음 양해 구하는 13살'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쓴 것으로 보이는 쪽지가 담겼다.이 쪽지를 보면 아이는 "저는 3층에 사는 13살 OO이다.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캉(쿵쾅) 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했다.이날만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지혜로운 대처는 훈훈함에서 나아가 경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3만682건, 2020년 4만3684건, 2021년 4만9996건, 2022년 5만2034건, 2023년 7만119건으로 상승세다. 네티즌들은 "부모의 얼굴이 보인다", "사회가 이래야 한다", "어쩌면 이리도 마음이 착할까", "이게 상식" 등의 반응을 보였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에서도 B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이에 A씨는 지난 5월 검찰에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등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등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A씨는 이에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으로, 해당 기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수사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경기 시흥의 한 집합건물 관리단 A가 신탁사 B와 시행사 C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신탁사 B는 2019년 2월 건물의 소유주인 시행사 C와 5개 호실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B사가 부동산 관리를 맡는 수탁자로, C사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로 설정됐다. 계약서에는 “위탁자(C사)는 건물의 보존·유지·수선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신탁원부에도 등재됐다. 신탁원부는 부동산 신탁계약의 상세 내용을 기록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문서다. 그러나 시행사 C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비 5500여만 원을 연체하자, 관리단 A는 C사와 신탁사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 A는 신탁계약으로 인해 건물의 소유주가 된 신탁사 B 역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1·2심은 신탁계약에서 관리비 부담 주체가 위탁자인 C사로 명시됐고, 해당 계약서가 신탁원부에 등기됐다는 점을 들어 신탁사 B에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탁사 B에도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등기된 신탁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