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닌 시도에 인사권·예산 있어 편차 발생
소방노조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화만이 해결책"
소방 현장인력 부족 시도별 편차 커…전남·울산은 20% 넘어
최근 수년간 2만명 가까운 소방 인력이 증원되면서 현장 인력 부족률이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시도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이 제공한 '소방 구조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 인력의 2022년 말 현장 인력 부족률(정원이 법정기준 대비 부족한 비율)은 평균 10.10%다.

2016년 말 기준 소방의 현장 인력 부족률은 평균 37%였으나, 2017∼2022년 총 1만9천806명이 순증하면서 부족률이 완화됐다.

정부는 2009∼2014년 소방 근무가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되는 등 근무형태가 개선되면서 심각해진 소방의 현장인력 부족률을 해소하기 위해 증원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체적인 부족률은 완화됐으나, 지역별 편차는 크다.

대구 2.70%, 대전 3.29%, 경기 3.45% 등은 일부 시도는 부족률이 낮지만, 전남 23.54%, 울산 21.67% 등 일부 시도는 부족률이 훨씬 높다.

지난해에는 경기·전남·경북 등 3개 시도에서 57명이 증원되는 데 그쳐, 현장인력 부족률 편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족률의 시도별 편차가 큰 것은 소방기관의 설치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조례를 통해서 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인사권과 예산 등은 여전히 시도에 남아 있어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및 장비 운용에서 격차가 크다.

현장인력 법정 기준은 소방기관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방기관이 증가해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다면 부족률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인력이 부족하면 국민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소방대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진다.

소방 현장인력 부족 시도별 편차 커…전남·울산은 20% 넘어
소방청은 2017∼2022년 인력 증원으로 평균 부족률이 어느 정도 완화된 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인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시도가 소방기관을 설치할 때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됐으나, 이 또한 '협의' 조항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관계자는 "2만명을 충원했다고 하지만, 휴직·교육·훈련 등으로 빠지는 인원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라며 "업무 특성상 교육과 훈련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쉬는 날 받아야 하고, 대체자가 없으면 휴가도 제대로 못 간다"고 호소했다.

그는 "시도지사들에게 인사권이 있으니 시도 형편에 따라 인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소방의 온전한 '국가직'화뿐"이라고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인력 증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으니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라는 국정운영에 맞춰 매년 정원의 1%를 재배치해 소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현장인력 부족 문제도 시도와 협의해 개선책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