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 독려·지지호소 문자에 피로감

"안녕하십니까.

△△△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니다.

여론조사 전화에 꼭 응해주세요.

" ,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니다.

설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
'후보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쏟아지는 선거 전화에 스팸 신고도
제주지역 한 호텔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된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 호소 전화에 골머리를 앓았다.

A씨는 "호텔 예약이나 관련 문의를 받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전화기에 국회의원 예비후보 목소리가 녹음된 ARS 전화가 걸려 오면서 정작 중요한 전화는 놓치는 일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신 거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전화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지만, 그런 안내도 없었다며 "결국 걸려 온 전화번호와 해당 예비후보 소속 정당에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 속만 끓였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B(33·여)씨는 '02', '064', '070'으로 시작하는 여론조사 전화에다가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화기에 불이 날 지경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번호를 알고 보내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내가 속한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 후보까지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온다"며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대출 알선 문자보다도 자주 오는 데 스토킹하는 애인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급증하면서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120일 전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이때부터 전화나 문자를 통한 유세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시에 20명을 초과해 발송할 수 없다.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8회로 제한됐다.

다만,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발송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나 총선 예비후보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

ARS 홍보 전화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없이도 무제한 발송이 가능하다.

'후보 연락처가 보이스피싱?' 쏟아지는 선거 전화에 스팸 신고도
비록 쏟아지는 문자와 전화가 피로감을 높이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선거운동인 탓에 유권자는 해당 예비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해 항의하거나 연락처를 수신 거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일부 유권자는 연락처 수신 거부를 넘어 휴대전화 발신 번호 정보 서비스 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스팸 등록을 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제주 서귀포시 지역 국민의힘 고기철 예비후보는 최근 명절 인사 등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유권자 일부가 앱을 통해 스팸 신고를 하는 바람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음성 메시지가 스팸으로 처리되면서 해당 앱을 설치한 다른 유권자에게도 '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로 안내됐다고 고 예비후보측은 전했다.

결국 고 예비후보는 해당 앱 운영 업체에 스팸 해제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