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가던 차량 들이받고 음주측정 거부…가수 김정훈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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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가 음주, 교통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