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옛 공병단 개발 '청신호'…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인천 부평구 옛 공병부대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8일 인천시 부평구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은 삼조테크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평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삼조테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고자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정지된다면 부평구가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이 있던 청천동 터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거쳐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차순위로 밀린 하나증권 컨소시엄의 프로젝트매니저(PM) 삼조테크 측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평구는 공병부대 전체 부지 가운데 경찰서 신축 예정지와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제외한 5만1천여㎡ 터에 사업비 1조원대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내부 검토를 거쳐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도 충실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