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