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의장 인사권 침해" vs 양우식 도의원 "민주적 의회 운영"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칙의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 '인사위원 추천권' 규칙안 추진 논란
도의회는 8일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게 돼 있다.

현 규칙은 도의회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이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개정규칙안은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법은 변호사나 20년 이상 근속 퇴직 공무원 등을 위원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교섭단체 대표 추천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사무처는 행정안전부에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인사규칙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1명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