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그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방식의 성과보상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RSU 제도는 한국에선 도입 초기의 성과보상 시스템이지만 긍정적 측면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restricted stock unit’의 앞글자를 딴 용어로, 쉽게 말하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지만 이 주식을 매각하는 데 제한을 두는 제도다.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1980년대까지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센티브 방식으로 주식이 등장하기 시작한 곳은 1990년대 미국이었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일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스톡옵션이다. 하지만 이내 문제가 드러났다. 전문경영인들이 단기 실적을 바탕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뒤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이 늘어났다.

기업들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현금 보상으로 회귀하거나 RSU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현금 보상 회귀의 대표는 삼성전자로 2011년부터 장기성과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RSU의 경우 미국에선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2020년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처음으로 채택했다. RSU가 스톡옵션과 다른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발행주식이 늘지 않는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지급해서다. 다음으론 5~10년 뒤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단기 매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가치 훼손 없이 장기 책임경영이 기대되는 두 가지 이유다.

한화는 내년부터 RSU를 전 계열사에, 그리고 지급 대상을 임원뿐 아니라 팀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팀장은 현금 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한화의 이번 조치는 RSU가 임원들에게 부여됐음에도 오너 3세인 김동관 부회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의혹을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패는 실적에 달려 있다. RSU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5~10년간 기업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별 의미 없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