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이 국민연금엔 도움?…낸 돈 2배 받는 군복무 추납 [국민연금 돋보기]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대대 GOP 경계병들이 철책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순찰로를 걷고 있다. 임대철 기자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구군 육군 21사단 백두대대 GOP 경계병들이 철책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순찰로를 걷고 있다. 임대철 기자
가기 전엔 피하고 싶고 다녀오면 추억이 되는 군 복무는 국민연금 연금액을 늘리는덴 요긴한 도움이 된다. 크레딧(credit)와 추후납부(추납) 두 가지 혜택을 통해서다.

우선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제도로 일종의 군 복부 보너스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군복무 크레딧을 군 생활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년의 군 생활을 한 사람이 있다면, 국민연금 납부를 실제론 10년 했더라도 12년 낸 사람과 같은 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 번째 혜택은 군 복무 추납이다. 군 복무 추납 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직장인은 원래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내주지만 군 복무 추납에는 본인이 9%를 다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에 대해 추납한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추납 신청은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선 추납할 수 없다.

최근 이 같은 군복무 추납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신청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기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과 달리 추납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한 번에 모든 추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60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 부담도 덜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