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공장, 작년 9월 말 가동 중단…"관리체계 작동 안해"
노조 "현대제철 사고,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관리 허술"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인천 현대제철 공장 사고와 관련해 사측 보고서와 달리 안전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노조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등은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장에선 며칠 전 냉각수탑 화재도 났다"며 "이후에도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폐수 처리 수조는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폐유해화학물질을 불산 등으로 1차 처리해 반출하는 곳이다.

노조는 안전 작업 허가서와 일일 안전작업점검표 등 사측 재해보고서에는 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풍, 개인 방호 장비 착용 등이 모두 이뤄진 것으로 적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이 현장은 관리 대상 물질인 불산 등을 쓰기에 공기호흡기나 방독면을 써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일회용 방진복과 마스크만 쓰고 있었다"며 "반면 서류에는 이들이 공기호흡기나 방독면을 쓴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사고가 발생한 스테인리스 생산 공장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가동 중단되면서 안전 관리 체계가 더 허술해졌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기존에는 저류조에 모인 폐수 등이 정화조로 자동 유입됐지만, 공장 운영 중단으로 이 과정이 수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 노동자들은 저류에 있던 찌꺼기(슬러지)를 차량으로 옮긴 뒤 5m가량 떨어진 정화조로 다시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공장이 멈추면서 노동자들이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안전관리 책임자 보직도 해임되는 등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며 "숨진 노동자는 외주업체에서도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경영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과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함께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수 처리 수조에서 A(34)씨 등 외주업체 노동자 6명과 현대제철 소속 직원인 B(52)씨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B씨 등 20∼60대 노동자 6명이 의식 장애 등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