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다세대주택서 불…1명 중상·7명 경상 입력2024.02.08 11:40 수정2024.02.08 11: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8일 오전 9시 44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의 지하 1층∼지상 6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 주민 A(60대)씨가 안면부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7명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을 포함해 주민 9명은 대피했다. 불은 세대 일부(10㎡)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chase_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서 '헌재'로 행진…경찰과 몸싸움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모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경찰 비공식 추산 15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 2 '서부지법 습격' 초유의 난동…"소요죄 적용시 최장 징역 10년"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입 폭력사태를 벌인 이들이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1... 3 尹 "국민 심정 이해하나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