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세미컨턱터, 인텔 상대 반도체 전압 조절 기술 특허 소송서 이겨
인텔, 독일서 특허소송 패소…일부 제품 판매 금지 명령
미국의 반도체기업 인텔이 독일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일부 제품의 판매가 금지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 서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R2세미컨턱터(이하 R2)가 인텔이 반도체 전압 조절 기술과 관련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인텔은 독일에서 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인텔에 모든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판매금지를 명령하고 2020년 3월부터 독일에서 판매한 특허침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R2에 제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텔 반도체를 장착한 HP나 델 제품의 판매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텔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HP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으며 델은 논평을 거부했다.

R2는 앞서 지난해 12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 관련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텔에 패소했으며 영국에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인텔의 아이스레이크, 타이거레이크, 앨더레이크 등 10∼12세대 프로세서와 아이스 레이크 서버(제온) 프로세서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는 프로세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단종됐으며, 13·14세대인 랩터 레이크와 랩터 레이크 리프레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텔 관계자는 말했다.

인텔은 성명에서 "R2가 인텔과 같은 혁신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하기 위해 연쇄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이 유일한 비즈니스인 유령회사로 보이는 R2 같은 회사가 중앙처리장치(CPU)와 기타 핵심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아내 소비자, 노동자, 국가 안보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R2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피셔는 "인텔이 우리 특허에 대한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침해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것이 놀랍지는 않지만 실망스럽다"고 반박했다.

피셔 CEO는 FT에 보낸 성명에서 2015년 인텔이 R2에 투자를 이유로 접근했으나 최종단계에서 철수했다면서 R2가 특허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인텔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