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임대철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서울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임대철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9명을 추가 파면 조치하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같은 이유로 4명을 파면·해임 조치한 뒤 한 달여 만이다.

▶본지 12월 18일자 A25면 참조

7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종길 서울시의회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교통공사의 ‘타임오프 악용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징계 및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최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인사처에 상습 무단결근자 9명의 파면을 요구했다.

◆무더기 추가 파면 조치 잇따를 듯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차량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했다. 같은 기간 기계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B씨는 139차례 무단결근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은 무단결근 일수가 100일을 웃돌았다. 타임오프를 핑계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공사 업무 특성상 징계 대상자 대다수가 정상 근무일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징계 확정 공고는 이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151일 무단결근'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철퇴
보고서에 따르면 파면 징계 대상자 9명을 포함해 현재 311명의 직원이 타임오프 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조사받고 있다. 이 중 노동조합 간부 72명을 포함한 187명은 ‘출퇴근 기록 부존재’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내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중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직원이 7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공사 내부 규정상 7일 이상 연속 결근자는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이들 중 상당수가 타임오프제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데, 징계 대상자들은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은 1만6500여 명이며, 이 중 노조 간부는 300명에 달한다. 노사가 법률에 의거해 합의한 타임오프 사용 인원 한도는 총 32명이다. 서울교통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타임오프제를 오·남용하는 노조 간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감독자도 무더기 징계

공사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눈감아주거나 방관한 관리 감독자 16명도 무더기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적법하게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공사 내부에선 경영진이 감사 결과를 쉬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3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 불법행위를 축소하고자 서울시, 국회, 대통령실을 찾아 은폐·축소에 나서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경영진도 노사 상생이란 명목으로 노조 간부를 두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길 의원은 “공사 규정과 원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해서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