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법인' 동원·명의 대여자 신용등급 조작해 더 많은 대출금 타내
은행 간부 끼고 담보가치 올려 160억대 '작업 대출' 일당 기소
국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을 끼고 대출자 신용등급 등을 조작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박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 시중은행 부지점장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당 대출 과정에 가담한 작업대출자 40대 C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대출 명의자 신용 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당 은행으로부터 65회에 걸쳐 16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고등학교 동문인 이들은 시중은행 부지점장인 A씨를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릴 수 있는 명의 대여자를 함께 구하면 A씨는 C씨 등 작업대출자에게 명의 대여자 소득 서류 등을 위조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위조된 소득 서류와 B씨로부터 받은 가짜 매매계약서를 토대로 부당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실행 금액을 높이기 위해 소위 '깡통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싸게 산 뒤 B씨를 통해 매매대금을 최대 5배까지 부풀려 명의 대출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담보물 평가액을 상승시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 업무를 관리하면서 쉽게 범행이 진행됐다.

명의 대여자들은 대출이 실행되면 C씨 등에게 돈을 넘겼다.

이후 B씨는 공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 7천만원을 받고, A씨는 B씨로부터 대출 실행의 대가로 3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나머지 돈은 모두 작업대출자들이 나눠 가진 뒤 다음 작업을 위한 담보물 매입과 기존 대출금 이자 상환 등에 사용했다.

명의 대여자들은 소액의 사례금 정도만을 챙겼다.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해당 은행을 압수수색하고 A씨 등의 계좌 거래내역과 이메일 등을 분석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자를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작업 대출의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추가 범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작업 대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