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혹 제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종합)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황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선행 형사사건의 결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교주 김씨가 결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영상을 삭제·폐기하고 상영·전송·판매·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