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 발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에 바우처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MIT, 어린이용품에 사용제한 추진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현재 263종의 화학물질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다만 어린이용품에 사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지는 않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현재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는 '허용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예컨대 어린이용 잉크에 사용되는 노닐페놀은 기준이 '노닐페놀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사용금지'가 제한사항이다.

환경부는 현재 위해성 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인 CMIT/MIT와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CMIT/MIT는 물감 등의 색상 보존제로 사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에서 물감에 CMIT/MIT이 사용돼 문제가 되면서 제품 회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가 3건 있었다.

앞서 작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후 CMIT/MIT 학용품 함유와 아조염료류 잉크 함유를 금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CMIT/MIT 위해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포함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이 함유돼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생했기에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CMIT/MIT와 아조염료류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관련 규정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에는 전국 13만5천여곳의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는데,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이들 어린이활동공간 합동 조사를 벌이고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정 어린이활동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법적으로 지정된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도서관, 키즈카페(완구제공영업소와 기타유원시설 영업소) 등이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진료비 지원은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환경유해인자와 건강 간 인과를 규명하는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해 2026년 보급하는 등 관련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