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
남부대 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남부대 등 학위과정 20개교, 순천향대 등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를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인증심사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남부대 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인증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대학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받는다.

실태조사는 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에선 학위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 이상,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등록금 부담률, 유학생의 공인 언어능력 충족 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해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경우도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제재받는다.

정부는 비자 발급 제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 과정 75개교)보다 증가했다.

남부대 등 20개 대학,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못 받는다
정부는 이 가운데 3년 이상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율이 2% 미만 등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포함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