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상습 불법 촬영한 전 경찰관, 2심서 징역 3년→징역 2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이차웅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항소심과 같은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언제든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나 한번 유포되고 나면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회적 해악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담하게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16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중 7명과 추가 합의 점, 합의되지 않은 나머지 1명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상습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물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