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동거녀 10대 딸들 수면제 먹여 강간 60대 2심도 중형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과 29일 동거녀 B씨 딸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월 B씨 집에서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B씨의 또 다른 딸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전 알약으로 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들어 음료수나 유산균에 섞어 피해자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상태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해야 한다.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